개인택시 면허기준 시도에 맡겨시행..교통부

전국적으로 통일돼 시행되고있는 개인택시 면허발급 순위규정이 각지역사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독립적인 기준을 마련, 시행케 됐다. 또 교통부에서 정해오던 택시,시내버스,전세버스,구역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등 사업구역이 일정한 행정구역 내로 한정돼있는 운수업의 차량공급기준및 면허심사기준도 시/도지사의 재량에 맡겨졌다. 교통부는 28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이날부터 시도별로 시행토록 시달했다. 개정된 규칙은 렌트카업(자동차 대여사업)에 대해서는 등록기준을 이제까지 도청소재지 이상의 도시에만 주사무소나 영업소를 둘수 있게 해오던 것을 인구 30만이상의 도시나 항만에도 둘 수 있도록 완화했다. 그밖에 전국택시사업조합연합회에 소속돼있는 개인택시사업조합을 독립시켜 전국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