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 "투자클럽" 활동 특별검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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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이 최근들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이른바 "투자클럽"의 활동이 증권거래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특별검세 나설 방침이다. 28일 감독원은 최근들어 신문광고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거나 온라인구좌로 회비를 보내면 투자상담을 해주겠다고 밝히는등의 투자클럽이 늘고 있다고 지적, 이들의 활동이 재무부에 등록하지 않고서는 투자자문업을 할수없도록 규정한 관계법령에 위배되는지를 가리기 위한 특별검사를 벌이기로했다고 밝혔다. 증권감독원은 투자클럽들이 일반적인 증권투자조언 투자자산을 위탁관리하는 행위 성과급제에 의한 수수료 징구행위 특정종목의 주가조작행위등을 했는지를 집중조사할 계획이다. 감독원관계자들은 최근 주식투자인구의 확대와 함께 유사투자자문업자도증가, 투자자보호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특별검사사가 불가피하다고 전제, 만약 이들 임의단체들이 검사에 불응할 경우 사직당국에 직접 고발하겠다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