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진출 국내은행 타격예상..영란은행 우량유동성보유 의무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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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은행의 우량유동성보유를 의무화하는등 유동성규제를 강화할 방침이어서 런던에 진출해 있는 국내은행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9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영란은행은 최근 자국의 존슨 매티은행이 경영부실로 도산한데다 남미 개도국들에 대한 부실대출이 늘어나는등 은행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은행경영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일정비율 이상 보유케하는등 은행에 대한 유동성규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영란은행이 은행의 자산을 현금과 영란은행예치금, 영국정부 재정증권등 우량유동성자산과 장기국채등 저유동성자산으로 구분, 우량유동성자산은 전액을 저유동성 자산은 20%만 유동성으로 각각 인정, 이에 의한 유동성자산의 합계액을 은행별로 8일이내에 지불해야할 부채의 10-25% 범위내에서 보유토록 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조흥/상업/제일/한일/서울신탁 및 외환은행등 현재 런던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6개은행의 현지 지점들은 이같은 유동성 보유비율이 겨우 5%에 불과해 영란은행이 이같은 유동성 규제강화방안을 예정대로 올상반기중 시행할 경우, 수익성저하및 대출규모축소등 막대한 타격을 받게될것으로 보인다. 은행감독원은 이에따라 영란은행에 대해 국내은행 런던지점들이 본국의본점에 송금한 금액도 우량유동성으로 인정해 주도록 요청하는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와관련, 은행감독원은 앞으로 우리나라도 금융자율화의 진전과 함께은행에 대한 유동성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예대율과 업무용 고정자산등 현행 관련규정외에 별도의 유동성 규제지표를 만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