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진출지정제도 대폭 완화...건설부 업계에 지침 통보

해외건설 진출지정제도가 크게 완화된다. 건설부는 30일 국내업체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지역전문화 유도등을 위해실시하고 있는 해외건설 진출지정제도를 완화, 오는 4월1일부터는 진출 지정을 받지 않은 업체라 하더라도 리비아, 이란, 이라크등 3개국을 제외하고는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부가 이날 관련업계에 통보한 진출지정 완화지침에 따르면 현재 진출지정운영지역 26개국가 가운데 리비아, 이란, 이라크등 정정이 불안한 3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23개국가에 대해서는 진출지정을 받지 않은 업체라 하더라도 수의계약 요청이나 지정업체와 경쟁이 되지 않는 공사는 수주할수 있도록했다. 또 진출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장기간 진출실적이 없는 시리아, 리바논등 7개국에 대해서는 제한을 해제, 능력있는 업체가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부가 이처럼 진출지정제도를 완화한 것은 국내업체간 과당경쟁이 우려되거나 미수교국중 정정이 불안한 지역등을 진출지정 운영지역으로 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들어 업체간 수주경합요인이 감소한데다 해외공사 낙찰율이85년 14.5%에서 지난해에는 29%로 증가하는등 수익성을 위주로한 선별수주풍토가 정착돼 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일본, 유럽등으로 해외건설 시장이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그 어느때보다도 민간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주어야만 수주활동이활성화될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건설부는 앞으로 업체별 수주활동실적과 계획을 수시로 점검해 진출지정을받고도 장기간 진출실적이 없는 업체나 수주활동계획이 없는 업체는 진출지정을 해제하고 비지정 업체라 하더라도 지정업체와 직접적인 경쟁을 벌이지않을 것으로 판단될 때는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