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고급업소 중과세...국세청 기준 마련

국세청은 30일 사치 고급업소의 적용기준을 마련, 양복 양장 음식점등판매 서비스업소로서 일정기준이상에 해당하는 업소는 고급업소로 지정, 소득세등 관련세금을 중과세키로 했다. 이는 현금수입업종의 과세공평화 호화사치업소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키위한 것으로 서울 부산 대구등 주요 6대도시에 해당된다. 국세청은 현금수입업종 가운데 대표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음식점의 경우인공폭포 물레방아등 호화시설이 있거나 식사대금이 한사람당 8,000원인 곳을 고급업소로 지정, 소득표준율을 높게 적용하고 부사세과표도 현실화시킬방침이다. 그러나 식당의 외부시설등은 고급업소범위에 들어가나 요금이나 건물면적이 기준에 못미칠때는 세무서별로 공평과세위원회를 열어 최종결정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최근들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이발소에 대해서도 고급업소기준을 적용, 면도사 숫자가 의자수와 같거나 많은 곳으로서 요금이 9,000원을 넘으면 고급업소범위에 넣어 중과세키로 했다. 특히 서울등 대도시 호텔의 이발소와 미장원 양장점 양복점등은 무조건고급업소로 분류, 기장확인등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업종별 고급업소 적용기준을 별표와 같다. >>> 고 급 업 소 적 용 기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