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세관등록 종합상사/서비스업체도 포함...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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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그동안 제조업체에 한정시켜 왔던 지정세관등록업체에 종합상사와 서비스업체들도 추가하는등 현행 수입통관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수입통관제도를 지난 2월15일 개편, 시행해 본 결과지정세관운용제도와 수입검사문제등에 민원이 야기됨에 따라 항목별로 업체와 세관의 의견을 종합, 다음달초에 이를 보완 시행키로 했다. 업체들의 불만이 많은 현행 제조업영위업체로 한정된 지정세관등록 요건을완화, 종합상사와 서비스업체들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세관별로 수입주종물품이 서로 다른 점을 감안, 세관의 특성을 살려 수입검사품목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세관장에게 줌으로써 일률적인 필수검사대상물품지정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