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세계등 백화점에 38억5,300만원 세금 추징...국세청
입력
수정
국세청은 30일 롯데 신세계등 속임수세일로 말썽을 빚어온 전국 10개 백화점에 대해 217억여원의 누락소득을 밝혀내고 이중 38억5,300만원을 세금으로 추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올연초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 경제기획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롯데 신세계 뉴코아등 서울지역 6개백화점과 대전 동양백화점등 지방의 4개 백화점에 대해 지난 1월26일부터 세무조사를 벌여왔다. 이들 백화점은 세무조사결과 지난 87-88년 2년동안 부당매입공제로 166억7,100만원을 법인소득에서 누락시켜 오는등 모두 217억6,700만원의 각종소득을 불법세무처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특히 일부 백화점의 임원이나 대주주들이 회사공금을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데도 가지급금명목으로 부당하게 빌려썼거나 접대비를 한도액이상 지출하는등 이 부분에 대한 소득누락분만도 무려 27억5,5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백화점별 세금추징액은 롯데백화점이 11억5,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신세계백화점 7억300만원, 뉴코아백화점 5억300만원의 순으로 알려졌다. 또 추징세목별로는 부당매입세액공제등과 관련된 부가세가 21억500만원으로주종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법인세 방위세로 나타났다. 전국 유명백화점에 대해 국세청이 기업 전반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는80년이후 두번째가 되며 경제기획원등 정부기관의 통보를 받고 조사하기로는이번이 처음이다. 이와함께 영수증발행비율이 낮고 유통단계가 문란한 백화점과 쇼핑센터에대해선 탈세유형별로 분류, 정밀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지역별 세금추징대상 백화점은 다음과 같다.서울 = 롯데 신세계 뉴코아 미도파 한양 현대 부산= 부산 대구 = 대구광주 = 화니 대전 = 동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