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지역에대한 철강수출 6% 늘려...18만톤

우리나라가 자율규제를 통해 EC지역으로 내보낼수있는 철강제품총량은88년보다 6%증가한 18만t으로 양측이 합의했고 오는4월12일께 정부차원의한/EC조선실무협의도 서울에서 열리게 된다. 30일 상공부에 따르면 89년도 한/EC철강협정을 위해 지난28, 29일 브뤼셀에서 열린 협상에서 양측은 올 철강제품기본쿼터는 24만2,886톤으로 정하고 실체 수출가능한 자율규제물량은 88년보다 1만톤(6%(이 늘어난 18만t으로 양측이 합의했다. 품목별 쿼터협상에서는 89년 H빔 쿼터량은 2만t으로 설정, 작년보다 54%를 늘렸으며 냉연스테인리스봉 6,000t, 열연 스테인리스봉 4,000t등으로쿼터량을 각각 잡았다. 양측은 또 지금까지 쿼터규제를 받았던 슬라브 블롬등 반제품을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실제 쿼터량보다 철강제품수출물량을 증대시킬 수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방게만 EC역내산업 담당집행위원 방한때 거론된 양측간 정부차원의 조선실무협의는 4월초 파리에서 열릴 업계간협의가 끝날 4월12일께 서울에서 갖자고 EC측이 요청한데 대해 우리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번협상에서는 또 지난해 8월 EC의 한국산 신발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발동과 관련,우리측은 한국/대만산에 국한시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하려는 불공정성과 한국의주종수출품이 EC산과 경합되지않는다고 설명하면서 EC집행위원회에 조사를 철회하거나 산업피해 무혐의판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