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품판매 약사와 수의사 9년째 줄달이기

** 수의사-동물약품 오남용 양축농가만 손해,약사-의약분업 취지에 위배돼 ** 약국의 동물약품 취급을 둘러싸고 약사와 수의사가 9년째 승강이를 벌이고있다. 수의사들은 약사들만 판매토록 되어있는 동물약품을 자신들도 판매할수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약사들은 의약분업이 실현되려는 마당에 약사아닌 의사가 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국회 농수산위원회 정일영의원등 19명은 지난 3일 동물약품판매를 약사 또는 수의사가 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보사위원회에 회부했다. 농수산부는 지난16일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보사부에 송부하고 개정추진하도록 요청했다. 국회 농수산위와 농수산부는 개정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약사법에서는 동물약품관리를 농수산부장관이 하도록 되어있으나 판매는 약사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물약품의 오/남용에 따른 약화사고로 축산농가의 경제적손실이우려되고 약축농가가 동물약품을 구입하거나 선택할때 가축질병및 가축위생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약사가 양축상담/지도를 전담함에 따라 양축농가 불편이 야기되고 있음은 물론 동물질병 진료업의 경우 질병의 다양성과가축사육형태의 대형화, 집단화에 따라 주로 문진에 의한 집단투약, 처방을해야하는등 업무의 특수성에 있어 의약분업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고 대부분의 동물판매업소들은 허가요건에 맞추기위해 관리약사를 형식적으로 고용실지로는 수의사가 관리하는 제도적인 모순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농수산위와 농수산부는 특히 최근 축산물내에 설파제, 홀몬제등 유해물질의 잔류로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키는등 동물약품 자유판매가 초래하는 국민보건 위생문제가 국제적으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대한약사회(회장 김명변)와 약사관련 단체들은 동물약품을 수의사들도 판매하도록 허용할 경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에게도 약국개설및 의약품판매를 허용 해야한다는 논리가 서게되고 오는 7월 전국민의료보험실시와보조를 같이하는 의약분업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같은 승강이는 지난 81년 9월 농수산부가 동물약품관리법안을 마련, 보사부와 협의하면서 표면화 됐으나 양측의 주장이 팽팽이 맞서 해결을 보지 못히고 있는 것이다. 전국의 동물약품 도매상은 346개소, 동물약품을 취급하고 있는 일반약국은353개소로 집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