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료 소득/재산/가구당 가족수를 기준 부과

오는7월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지역 의료보험의 보험료는 "소득 재산 가구당 가족수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집세및 승용차에도 부과된다. 이에따라 도시지역의료보험의 월평균 가구당 보험료부담액은 서울이 8,698원으로 가장 많고 제주가 5,821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추정됐다. 보사부는 31일 전국 15개 시/도 사회과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도시지역의료보험료 부과지침을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보험료를 소득 재산 가구 가족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되소득 재산의 파악률이 높은 지역의 경우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한 능력비례보험료의 반영률을 높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가구 가족수를 기준으로 한기본보험료를 더 많이 반영키로 했다. 보험료는 15개 등급으로 나뉘며 가구당 최고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지나친부담에 따른 반발을 고려, 가구당 평균보험료의 5~7배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와함께 최저보험료를 물게되는 1등급은 전체대상가구의 3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보사부는 또 자가용승용차가구에 대해서는 차종별로 1,000~3,000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물게하는 한편 저소득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들의 가족이 5인을 넘더라도 4인까지만 가족수기준 보험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에따라 가구당 월평균보험료를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8,698원 부산8,478원 대전 8,183원 인천 8,120원 충남 7,110원 경남 7,039원 전남 6,935원 전북 6,816원 광주 6,794원 경기 6,727원 강원 6,662원 대구 6,142원 경북 5,894원 제주 5,821원등으로 추계됐다. 보사부는 소득재산의 과세자료가 잡히지 않는 연금 미등록 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집세보증금등의 경우 통반장이 세대방문을 통해 5월말까지 파악, 통장의 동의아래 신고된 소득 재산중 소득은 신고액수의 30%, 재산은 집세보증금중 1,000만원정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20%를 각각 보험료부과대상으로 했다. 또 공정한 보험료부과를 위해 동별로 통장을 주축으로 하는 보험료조정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도시지역의료보험에 대해서는 국가가 1인당 월 640원, 가구당 월850원을 각각 지원, 전체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토록 했다. 한편 도시지역의료보험대상은 5인미만사업장 월급근로자 개인자영사업자의료보호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등 전국의 248가구 990여만명으로 추산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