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상자료 이용은 비도덕적 행위...과기처 설문

개인신상자료의 노출및 자료이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 85%가 법적 규제 바라 ### 31일 한국과학기술원 (KAIST) 김세헌 정보시스템보안연구팀이 회사 관공서연구소의 전산관련인과 일반대학생 1,8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 가량이 개인신상자료노출등은 비도덕적 행위일 뿐만아니라 이러한 행동은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신상자료를 수집, 타기관에 제공하는 행위헤 대해서는 응답자의90%가량이 위법행위나 비도덕적 행위라고 간주했으며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0%미만에 불과했다. 고도정보화사회에서 유망사업(?)으로까지 떠오르는 개인신상정보의 수집및판매사업에 대한 질문에서 블랙리스트작성자의 행위는 응답자의 50.9%가 위법행위, 34.4%가 비도덕적 행위라고 보았으며 정당한 행위라고 답한 사람은14.3%에 불과했다. 또 이를 조회하는 행위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45.8%가 비도덕적 행위라고응답했으며 위법행위라고 본 사람도 36.2%에 달했다. 반면 정당한 행위라고 응답한 사람은 17.5% 였다. 정보화사회로의 진전이 개개인에 대한 감시로 이용된다면 이는 프라이버침해라고 여긴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85.1%에 달했고 정당하다고 본 사람은13.9%에 불과했다. 고도정보화 사회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대책으로 김세헌박사는 "개인신상자료의 수집 보관 사용은 국민의 기본인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적절히 규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프라이버시보호법보다는공청회등을 통해 국민여론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