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기업/삼익주택 1일부터 관리지정 입력1989.04.01 00:00 수정19890401000 증권거래소는 진흥기업과 삼익주택주권을 1일부터 관리대상종목으로지정키로 했다. 진흥기업과 삼익주택의 관리대상종목 지정은 자본금 전액잠식상태가 3년간 계속됐기 때문이다. 이들 회사주식은 앞으로 3년내에 자본금 전액 잠식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된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