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아프터서비스 부실...한국소비자보호원 토론회

가전제품의 아프터서비스(A/S)가 기술, 인력, 비용, 친절한자세등 모든면에서 부실해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 3월29일에 연 "가전제품의 아프터서비스상 문제점과 대책" 토론회에서 보호원 황광로 가전제품과장은 "지난 88년 보호원에접수된 소비자피해고발중 19.1%가 가전제품관련 고발이었고 이 가운데 61%가품질이상을 호소한 것"이라며 "늘어나는 아프터서비스수요를 각 기업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아프터서비스시설은 제조업체 직영센터, 아프터서비스 대행대리점,수리전문점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데 직영센터는 178개소인 반면 대행대리점은 3,652개소나 된다. 아프터서비스의 63%가 이뤄지는 대행대리점의 기술인력은 1개소당 1명내외에 그쳐 직영센터(5-9명)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무상수리 1건당 1,500-2,000원을 업체가 지원해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 아프터서비스 99% 단순처리 **** 이나마 아프터서비스의 99%가 단순수리에 그쳐 환불이나 새 제품과의 교환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무성의한 반응을 보여왔음이 드러났다. 황과장은 대책으로 제조업체의 대리점에 대한 인력, 경비, 기술지원의강화 아프터서비스대행대리점의 기본장비 확보와 기사의 기술교육강화 도시에 집중된 아프터서비스대리점을 농촌지역에도 늘릴 것등을 제시했다. **** 보증기간중 무상처리 안될땐 환불해 줘야 **** 토론참가자인 김은수씨는 "명백한 고장인데도 수리센터가 사용자의 잘못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품가격에 아프터서비스비용이 포함됐는데도 "무상수리"를 강조하거나 "품질보증기간중에도 출장수리비를 요구하는등 기업의 성실한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주장,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알기쉽게 만들것과 무상수리가 안될 경우 제품가에 포함된 비용의 환불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한편 경제기획원 장항석 유통소비과 사무관은 "제품가격에 반영된 아프터서비스비용은 모두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당국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