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항공기 관세방위세 부과방식 변경...관세청

관세청은 국내 항공사들이 해외에서 임차하는 항공기의 관세방위세를 신청할때 과표가 되는 비행기 가격을 단순판매가격에서 임차료기준가격으로 바꿀 방침이다. 3일 관세청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대부분의 여객기를 일본/아일랜드등지의 리스(임차)회사로부터 연불구매 또는 단순임차방식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그간 수입비행기에 대한 관세방위세는 항공기 제조업자가 리스회사에 판매한 가격에 관세방위세율인 2.5%를 곱해 부과해 왔다. 그러나 관세청이 최근 관세협력이사회(C.C.C)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항공기 제조업자가 리스회사에 판매한 가격, 즉 "유효한 카탈로그 기재가격(VLP)을 리스회사가 수요자인 국내항공사에 항공기를 양도한 가격으로 볼수없다는 해석을 얻어냈다는 것이다. 김포세관은 지난달 3일 아시아나항공이 아일랜드의 GPA리스사로부터 5년간단순임차방식으로 들여온 보잉737-400기에 대해 이 항공기의 VLP인 2,900만달러를 기준으로 4억9,600만원의 관세방위세를 부과했다. C.C.C의 유권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관세청은 앞으로 관세방위세부과를 위한 임차항공기의 과표가격을 연간임차료에 내구연한을 법인세법상의 경제적내구연한으로 해야하는지 또는 제조업자들이 정하는 내구기한으로 해야하는지등의 문제에 대한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