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련, 올해 임금인상활동지침 발표

전국택시노련이 완전월급제를 비롯 최저생계비보장, 노동시간단축을 기본목표로 하는 올해 임금인상활동지침을 확정/발표했다. 3일 노련이 발표한 활동지침에 따르면 빈발하는 교통사고와 불안정한 생활을 청산하기위해 올해에는 반드시 서울과 부산등 전국 6대도시에서 완전원급제를 확보해야한다고 밝혔다. 노련은 88년8월 현재 택시운수근로자의 월간 협정임금은 전국 대도시 및 중소도시를 평균해서 32만5,610원으로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3.5인 기준) 57만8,013원의 56%에 불과하다고 지적,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임금항목을 폐지하고 기본급으로 전환시키는등 현행 임금체계를 대폭 고쳐야 한다고주장했다. 노련은 또 택시운수근로자의 전지역평균 주간 근로시간이 57.6시간에 달할뿐아니라 노동시간자체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노동강도가 더욱 심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키위해 노련은 격일제(1일근무, 1일휴무)및 복격일제(2일근무, 1일휴무)등 현행 근무형태를 1일2교대제로 전면개편하고 주44시간 노동제를 관철, 그동안 잦았던 교통사고 방지와 함께 대고객 서비스개선을 이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임금인상과 관련, 노련은 작년 최저생계비상승률 16.3%(노총산정)및 택시운수사업 부가가치증가율 16.3%를 인상요구안의 기본으로 제시하는한편 유가 및 영업용차량의 특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비용절감분 또한 이에 반영돼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