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짐센터 횡포 단속토록...교통부 전국 시도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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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는 3일 전국 시도에 이사짐센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고지시했다. 교통부는 이사철을 맞아 일부 이사짐센터의 작업원들이 이용객들에게수고비나 추가요금을 공공연히 요구하는 일이 늘어나 시민들로부터 단속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 시도는 경찰, 운수단체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기적으로 단속에 나서도록 시달했다. 운반도중 작업원들의 실수로 이사짐을 훼손할 경우에는 업체에서 즉시 배상해 주도록 행정지도하라고 당부했다. 이사짐센터는 시도에 자동차운송알선업체로 등록돼 있으며 부당요금징수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시도로부터 과징금, 사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돼 있다. 교통부는 이와함께 최근 화물량이 늘어나면서 화물자동차의 과적운행에 따른 대형교통사고의 위험과 노선화물차량의 부당운송료 징수행위등도 늘어나고 있다고 밝히고 시도는 화물운송업체 전반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토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