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쿼터 전용개방...7일부터 배정신청 받아

생활용품수출조합은 ''89 대미 섬유쿼터를 그룹I/그룹VI품목에 대한전용개방 한도량을 발표, 오는 7일부터 3일간 업체별 신청을 받는다. 3일 생활용품 수조에 따르면 대미 그룹I/그룹VI 품목의 전용개방 신청마감후 비경합시에는 신청량 전량을 배정하고 경합시에는 당해품목의 88년 평균단가이상 신청LC 점유비로 안분 배정하되 비특정품목의 경우 MFL(최저보장)수준을 초과하는 물량을 추후 주한미대사관에 통보후 확정된 물량 범위내에서재배정키로 했다. 전용품목의 소진실적은 내년도 피전용 재원품목의 기본배정 대상 실적으로인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전용실적에 대한 벌칙은 전용쿼터에 우선 부과하고 물량이 부족한경우에는 피전용 재원품목에 부과한다. 한편 조합은 이번 신청기간이후 잔량이 발생할 시에는 신청순위에 따라수시 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