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서 타던 외제차 들여올수 있다...상공부,관계규정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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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설비 수출 30만달러이상 금융지원 **** 오늘부터 해외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귀국하는 경우 외국에서 자기가 타던승용차를 국내에 들여올 수 있게 됐다. 또 30만달러이상의 산업설비를 수출할때는 수출입은행의 연불자금을 이용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상공부는 5일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고쳐 이삿짐으로 무환수입하는 외제승용차(중고포함)와 과세가격 300만원 이하의 선박용 중고엔진의 수입을 허용하기로했다. 그러나 중고승용차의 경우 1대에 한해 이삿짐으로 들여올 수 있으며 수입선다변화지역인 일본에서 들여오는 것은 계속 금지된다. 또 종래 100만달러이상의 국제입찰에 참가할 때는 상공부의 승인을 받도록돼있는 산업설비의 국제입찰 금액한도를 상향조정, 이날부터 200만달러이상일때만 승인을 받도록 하여 새로운 업체의 국제입찰 참여기회를 넓혔다. 산업설비와 관련, 연불금융지원과 본드개설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출규모를 종래 100만달러이상에서 30만달러 이상으로 완화하고 산업설비수주계획 신고대상을 종래 100만달러이상에서 200만달러이상으로 상향조정, 소형산업설비를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상공부는 이밖에 민간과 군인이 같이 쓸수 있는 모포류, 천막류, 알미늄제반합,수도구,침낭류,야전선및 케이블등 6개품목은 일반군수물자에서 제외시켜수출절차를 간소화하고 군용특성이 강한 권총요대는 새로 군수물자로 추가지정했다. 또 외화획득용 원료로서 자동승인품목 가운데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수출추천품목으로 돼있는 컬러TV 브라운관용 20인치 유리와 폴리베타크랄산메틸등4개 품목을 수입추천 없이 자유롭게 들여올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