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증권사 매매분쟁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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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를 둘러싸고 투자자와 증권사간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중에는 증권사들의 잘못으로 판명되는 사례도 많아 증권사들의주식매매업무처리에 문제가 적지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 민원 42건중 12건 증권사 적임 *** 4일 증권투자자보호센터가 분석한 지난 한달간의 투자자 상담내용에 따르면이 기간중 증권사와 관련된 민원은 42건에 달했으며 이중 약30%인 12건이증권회사에 전부 또는 일부의 책임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증권사와 관련된 투자자들의 민원은 적정가격에 주문을 냈는데도 매매가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 주문을 내지 않았는데 매매가 이뤄진 경우 매매체결확인을 잘못해 이중매매가 이뤄진 경우등 매매체결에 관한 문제가13건(31%)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신용거래에 대한 불만이 4건, 미수금처리 유상증자처약일임매매처리에 대한 불만등은 2건씩이었다. 그런데 이같은 민원가운데 증권사책임이 10건, 쌍방책임이 2건씩으로나타나 30%가량이 직/간접적으로 증권사에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밝혀짐으로써 많은 업무개선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기간중 증권투자자보호센터에는 모두 286건의 상담내용이접수됐는데 80%인 228건이 증권용어 매매절차등 기본적사항에 관한것들이어서 투자자들의 대부분이 초보투자자들임을 그대로 입증시켜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