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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증권...저축액의 11.75% 면세혜택 **** **** 증권저축...공모주 우선권, 목돈마련도 가능 **** **** 수익증권... 통화채권형등 4종류...상장거래도 **** **** 환매채권/신탁형저축...증권/투신사서 취급 ****증권저축 매월 또는 수시로 5,000원이상의 저축금을 납입하여 증권을 사모으는 저축제도로 증권에 대한 상식을 넓히면서 푼돈으로 목돈을 마련하는 저축이다. 저축금을 납입할때마다 저축자가 직접 종목을 선택하여 증권을 매입하므로평균 매입단가가 낮아지고 투자위험도 적다. 저축에 가입한 뒤 3개월이 지나면 공모주청약의 우선권이 부여되며 증권회사가 이자/배당금/무상주등을 대신 받아주므로 저축재산관리가 간편하다. 증권저축에는 적립식과 할부식의 두가지 종류가 있다.# 적립식 = 저축기간(1-5년)을 정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저축금을 납입하여주식을 사모아가는 방법. 저축기간중 매입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 유/무상증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유롭게 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매회5,000원이상 월 20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최고한도는 5,000만원이다.# 할부식 = 증권회사에서 주식매입대금의 70%를 융자받아 한꺼번에 주식을산뒤, 그 대금은 이자(연12%)를 가산해서 매월 분할상환하는 방식이다.저축한도는 매입 대금기준으로 300만원 이내이고 상환기간은 6개월만기,12개월만기등 2가지 방법이 있다.근로자증권저축 월급여 60만원이하(상여금등 부정기적 급여는 제외)의 봉급생활자와 일당2만4,000원이하의 일용근로자 및 해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저축제도로급여액의 30%까지 저축할수 있으며 연간한도액은 120만원이다. 매회 저축금은 5,000원. 저축액의 10%를 공제하는등 11.75%의 세액공제혜택이 있으며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면제된다.정액적립식과 임의적립식 2종류가 있다.# 정액적립식 = 매월 1회 일정액의 저축금을 납입하여 주식 또는 채권(3년만기이상인 경우)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1년분을 넘지 않는다면 수개월분의저축금은 미리 납입해도 된다.# 임의적립식 = 저축금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여 증권을 매입하는 방법.주가변동에 따라 가장 유리한 시기에 살수 있다.환매조건부채권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고객이 매입한뒤 현금이 필요한때는 채권의보유기간에 따라 일정한 이자를 가산, 증권회사가 다시 사겠다는 조건으로운용된다. 공금리보다 높은 이율을 얻을 수 있으며 증권사가 원리금지급을 보증하므로안전성이 높다. 최저 10만원이상으로 매매되며 1만원단위로 추가할 수 있다. 7일이상 운용해야 하나 약정기간 이전에 환매하더라도 중도해약에 따른불이익 없이 경과일수에 따라 정해진 이자를 지급한다.통화채권수익증권(BMF)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돈으로 정부에서 발행하는 통화조절용채권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수익증권. 안전성이 높으며 입출금이 자유롭다. 매입단위는 1원으로 저축단위에 제한이 없고 기간의 제한도 없다. 맡기는 기간이 길수록 이자율이 높으며 공금리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단기공사채형 수익증권 투자신탁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으로 국공채등에 운용, 실적에따라 배당해준다. 1개월이상 6개월미만의 일시여유자금활용에 유리하며입출금이 자유롭고 연7.0%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며 실제로는 더 높은 수익을기대할 수 있다.장기공사채형 수익증권단기공사채형과 마찬가지로 투자신탁회사가 운용해 주는 것으로 6개월이상의장기자금활용에 유리하다. 연 9.0%의 수익률을 보장해주며 실제 수익률은다른 금융기관보다 높은 편이다. 매월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거치식(만기시에는 원금과 복리이자 받을 수 있음)과 추가입금이 가능하나 매월 이자인출이 불가능한 임의식이 있다. 또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적립식도있는데 연 9.0%의 보장수익외에 추가의 운용수익이 지급된다.주식형 수익증권고객들로부터 예탁받은 돈을 투자신탁회사가 주식과 채권에 투자, 그 실적에따라 배당하는 방법. 소액의 자금을 모아 대규모펀드로 조성해서 투자할뿐만 아니라, 투신사의전문가들이 운요하기 때문에 직접 주식투자를 하는데 따른 위험과 수고를줄일 수 있다. 복지주식 성장주식등이 여러종류가 있으며 펀드별로 총자산중 주식에 투자할수 있는 비율에 차이가 있어 수익률도 다르다. 성장형은 총자산의 80%까지 주식을 편입할수 있고 가장 적은 것은 10%이다. 최근엔 편입비율이 50%로 조정되는 양상이다.대부분의 수익증권이 단위형으로 만기때까지는 환매를 할 수 없으나 최근에는증권거래소에 상장시켜 거래할 수 있는 상장형도 등장했다.신탁형증권저축 투신사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은행의 보통예금과 같이 언제든지 저축하고인출할 수 있다. 단 하루를 맡겨도 약정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간별 이자율은 1-7일이 2.0%, 8-29일 4.0%, 30-59일 5.0%, 60-90일이6.0%이다.공모주청약정기예금 정기예금과 같은 이자를 받으면서도 공개기업의 공모주에 청약할 수 있어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은행에서 취급하는 것은 예치기간이 3개월이상 2년6개월이며 정기예금금리와연동돼 있다. 증권금융의 경우는 예치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이자율도 1년이상은 10%, 1년미만은 6%이다. >>>> 주 요 금 융 상 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