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 예정가 공개키로...서울시, 단독응찰/"20%공제"페지

서울시는 체비지를 팔때 매각물건의 예정가격을 미리 공개, 경쟁입찰에부치기로 했다. 또 매각대금을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일시납부하면 대금의 20%를 공제해주던 제도를 폐지했다. 또 단독응찰을 없애 필지별로 반드시 2인이상 응찰할 경우에만 입찰이성립되도록 했다. 시는 이같은 새 입찰방식을 4월중에 있을 개포 가락 도봉 영동등 10개지구128필지 17만3,333평의 체비지 매각때 첫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