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법인 한국지사 탈세 조사 벌여

서울지방국세청은 스위스의 다국적기업 우하그사 홍콩현지법인의 서울지사와 세계 굴지의 종합화학업체인 서독 바이에르사의 "한국내 고정사업장"이 서울에서 오퍼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도매업을 영위,탈세를 한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7일 서울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조사과정에서 세무당국은 우선 조세시효가만료되기전에 세금탈루액을 징수해야 하기때문에 1차로 이들 두 사업장에대해 83사업연도 법인세 누락분 28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를 발부했다. 두 사업장이 과세관청의 세금부과를 거부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없을경우앞으로 이들 사업장에 추징될 세액은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청은 우하그사 홍콩법인 코사의 서울지사 코사 리베르만사는 지난73년오퍼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후 우하그사의 각종 산업기계류를 수입, 국내에서직접 판매하면서 수출입중개업만 한 것처럼 위장, 소득을 과소 신고하는방법으로 83사업연도에 9억원을 탈루했다고 밝혔다. 바이에르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코사 리베르만사내의 1개 부서로서 활동하면서 사실상은 서독 바이에르사 제품을 수입해 도매업을 영위함으로써 약19억원의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청은 코사 리베르만과 바이에르가 사실상 독립된 법인이지만 고의적인탈세를 위해 바이에르가 코사 리베르만측과 사전에 밀약, 코사 리베르만의1개 부서로서 행세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이 바이에르 사업부에 대해 19억원의 세금을 부과하게 된 것은바이에르 사업부를 일종의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들 외에도 다른 14개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대해유사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