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과세표준액 지역격차 심해 형평잃어

서울과 지방등 지역간 주택시세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도 지방세법상의과표(과세표준액)는 이같은 지역적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조세부담의 형평성을잃고 있다. 1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건물의 경우 건물신축가격의 일정률을 기준과표로정하고 구조, 용도, 지붕별 지수와 지역지수를 감안해 과표를 결정하고있으나 지역별지수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현실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않아 조세부담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예를들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80평형은 시가가 4억원을넘는데도 불구하고 건물과표의 산정기준중 하나인 지역지수가 100으로 되어있어 건물과표가 3억7만5,000원에 불과, 건물분 재산세가 연간 57만5,000원에지나지 않고 있다. 시가를 비교하면 서울의 현대아파트가 2.7배에 이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건물분 재산세액은 1.9배에 그쳐 서울시민들이 그만큼 세금부담이 가볍다는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같은 서울시내라도 강남과 강북지역은 시세가 큰 차이를 보이고있으나 서울시의 올해 과표운용지침을 보면 서울시 전체건물에 동일하게100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커다란 모순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과표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역지수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있지 않기때문으로 부동산투기를 효율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인구의 서울집중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까지 작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건물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건물과표 산정체계를개선한다는 방침아래 서울과 5개 직할시는 구별지수를 책정하고 연차적으로시지역의 지수도 세분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