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개인토지사용 허용...토지임대법 확정

소련농업개혁의 핵심이 되는 토지임대법이 지난 8일 확정, 발표되어소련은 일반 시민이나 사업가가 향후 50년이상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하며 재임대도 가능케 한 길을 열어 놓았다. 타스통신은 연방최고회의 간부회가 그동안 식량증산을 둘러싸고 많은불만이 야기되어온 농업부문에 대한 전반적 개혁의 일환으로 통과시킨이 법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면서 지난달 중앙위 주요 당직자회의에서농업부문의 책임자인 예고르 리가초프의 주도하에 50년이상 토지를 임대토록하는 이 법안이 제안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한편 타스통신의 이같은 보도에 뒤이어 현지 신문들은 9일 이같은 임대권이임차받은 사람의 자녀들에게 양도할 수 있음은 물론 제3자에게 재임대도가능하며 또한 이번에 허용되는 임대권이 토지에만 한정되지 않고 동물과차량등의 장비, 건물 및 공장전체도 해당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치알리스티체스카야 인두스트리아지는 노동자들이 재산을 둘러싸고 빚는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얼굴없는 국영경제기관을 통하는방법이 아닌 노동자들 스스로의 취향대로 재분배를 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적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단호하고도 혁신적인 방법으로국영경제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들을 회수, 이를 스스로 생산해 낼수있는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