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전략물자보호 양해각서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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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7년 서명된 한미정부간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보호에 관한 양해각서가다음달 11일 발효된다고 외무부가 11일 밝혔다. 이 양해각서는 지난 87년 9월11일 워싱턴에서 서명됐으며 우리정부는지난달 8일 임시국회에서 이에 대한 비준동의를 얻은뒤 지난 5일 미측에통고절차를 마쳤었다. 이 양해각서는 전략물자 및 기술의 대공산권 유출방지를 위해 우리나라가대공산권 전략물자수출통제위원회(COCOM)제도와 유사한 수출통제제도를도입하고 미국은 우리상품의 수출승인절차 간소화등 COCOM회원국에 부여하는혜택을 우리나라에 주는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COCOM통제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대외무역법및동시행령, 기술개발촉진법등 관계 국내법령 및 제도등을 정비해 나갈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