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시설 요금부담률 20%로 낮추기로...17일부터 한전

전기를 새로 끌어쓸때의 공사비와 아파트/상가/공장등의 전기요금부담이크게 줄어든다. *** 총공사비 20%만 물게 *** 한전은 11일 전기공급규정을 고객위주로 고쳐 오는 17일부터 시행키로했는데 새로 전기를 끌어쓰는 전기수용가의 공사비부담률이 현재의 평균64%수준에서 20%로 낮아진다. *** 일반주택 200m이내 2만5,000원 *** 이에따라 일반주택은 전기를 끌어오는 거리가 200m이내일때 4만9,000원을부담했으나 앞으로는 2만5,000원을 내면되고 200m를 초과할 경우 m당5,000원의 공사비를 추가부담하면 된다. 또 소규모공장및 소형빌딩은 종전에는 시설용량1kw당 4만3,90원을부담하고 전기가설 거리가 30m를 넘을 경우 m당 1만3,860원을 부담했으나앞으로는 시설용량 3kw이하에 가설거리 200m까지는 일반주택과 같이2만5,000원을 내면 되고 3kw당 2만원과 m당5,000원을 추가 부담하면 되도록전기가설공사부담을 줄였다. *** 대규모공장, 기본공사비 완전 면제 ** 전기를 많이 쓰는 대규모공사도 앞으로는 기본공사비를 완전면제하고전기가설거리 200m를 초과할때만 1m당 5,000원씩 부담토록 했다. 또 산업용 또는 업무용요금을 적용받던 기숙사/독신자합숙소에 대해주택요금을, 업무용을 적용받던 아파트의 상수도가압설비와 승강기/복도조명등 공동설비의 전기요금을 값싼 산업용과 주택용을 적용받을수있도록 했다. *** 시장/상가에 대해 개별수용가로 분할 *** 한전은 이밖에 지금까지 1개수용가로간주하던 시장상가에 대해서도점포별로 분리를 원할경우 개별수용가로 분할해 주는 한편 오지나맞벌이부부등의 전기요금 납부편의를 위해 슈퍼마킷에 요금을 납부하는방법을 서울지역에 우선실시한뒤 전국에 확대키로 하는 한편 농어촌오지지역고객들에게는 이장 또는 새마을 지도자에게 요금을 낼수있도록 했다. 한전은 이번 전기공급규정개정으로 공사비부당경감액 590억원, 아파트상수도가압설비의 산업용적용에 따른 요금부담경감액 360억원등 모두950억원의 부담경감효과가 생긴다고 밝히고 이를 값싼 원자력발전량증대와경영개선등으로 자체흡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