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양도세 정부안대로 확정...당정 이견해소 내년부터 시행

정부와 민정당은 11일 당정간에 이견을 보였던 부동산종합대책과 관련,1가구1주택이라도 전용면적 50평이상의 아파트와 건평 80평이상 대지 150평이상의 고급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키로 한 정부안대로 시행하되경과기간을 두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이날하오 민정당사에서 박준규대표위원과 조순부총리간의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하고 정부안에 대한 보완책으로 빠른시일내에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마련, 함께 추진키로 했다. 박준규대표위원은 "근본적으로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부동산에 대한세율을 높인다는데는 당정간에 이견이 없고 다만 방법상에 있어 약간의이견이 있었으나 정부측이 책임을 지고 추진하되 주택공급확대방안등장기적인 보완책을 마련키로해 정부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 "갑작스런세제개편에 따른 국민들의 반발등을 우려, 일정기간 경과기간을 두기로했다"고 밝혔다. 조순부총리는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일시적으로 부동산가격이 오르고부동산경기가 위축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을 투기의 수단으로가지려는 심리를 억제, 결과적으로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