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산업 김종성회장 고발...증권감독원, 내부자거래 혐의로

증권감독원은 12일 자기 회사의 증자정보를 이용, 주식을 대량매매함으로써8,000만원의 매매차익을 챙긴 천지산업의 김종성회장을 증권거래법위반혐의로 당국에 고발했다. 증감원 조사에 따르면 섬유수출업체인 천지산업의 제1의 대주주이자대표이사 회장인 김씨는 서울증권 압구정지점, 대우증권 을지로지점등에8개의 가명구좌를 개설해 놓고 지난 87년과 88년 동사의 유/무상증자계획을발표하기위해 앞서 자기회사 주식 1만5,400여주를 사들였다가 증자발표후되팔아 총 8,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김으로써 증권거래법상의 내부자거래및미공개정보 이용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김씨는 또 이 과정에서 한때 증권관리위원회가 승인한 주식소유한도를초과함으로써 주식의 대량소유 제한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감독원에 의해 내부자거래가 적발된 것은 광덕물산, 신성무역,코오롱유화에 이어 이번이 4번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