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니상사 직상장 무산...증권관리위원회 신청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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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사상 첫 케이스로 관심을 모았던 케니상사의 직상장이 무산됐다. 증권관리위원회는 12일 장외등록법인인 케니상사의 직상장 승인신청을기각했다. 증관위는 이날 기업공개절차를 거치지 않은 케니상사의 주권상장을 검토한결과 설립경과연수, 자본금 및 상장주식수등의 요건은 구비했으나 주식분산요건중 장외거래 실적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정, 이같이 결정했다. 증관위는 장외등록법인의 직상장을 위해서는 장외거래실적이 발행주식의30%를 초과해야 하나 케니상사의 경우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및 과점주주간의매매거래등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이를 제외할 경우거래실적이 발행주식의 24%에 불과, 직상장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밝혔다. 케니상사의 직상장은 증권거래소가 작년 연말 이후 80일간 심사를 한후형식상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정,지난2월27일 증관위에 승인에 신청했었다. 지난 87년 5월 장외거래가 시작된 케니상사는 자본금 15억원의 중소형TV,섬유, 피혁제품 수출업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