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심리근절에 국세청업무 인식시켜야...서국세청장

서영택국세청장은 13일 부동산투기조사 전담기구의 발족식에 참석,훈시를 통해 모든 부동산거래와 관련하여 실수요 및 가수요여부, 전매목적의취득여부등이 국세청에 의해 즉시 파악되고 있다는 사실을 일반 국민에게인식시켜 투기심리의 근절에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 서청장은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관련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국세청 본연의 업무"임을 강조하면서 "대표적인 상습투기사례는 중간발표를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특히 조사업무 방해사례에 대해서는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 그는 이어 부녀자, 미성년자등 특별한 소득이 없는 부동산 취득자가 하나의자금원을 수개의 부동산취득에 관한 소명자료로 제시할때 이를 인정해 주지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변칙적인 부동산거래 사례를 추적, 그러한 일이다시는 없도록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 서청장은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1세대1주택이거나 기타 실수요취득임이밝혀지면 각급 세무서장 책임아래 조사를 즉시 중단하여 민원이 발생하는일이없도록 하라고 아울러 당부. 한편 이날 발족식에 이어 383명의 전담기구 요원들은 수원에 있는세무공무원교육원에서 단합대회를 겸한 2박3일간의 합숙훈련에 들어갔는데훈련기간중에는 문희갑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특강과 부동산조사기법,조사공무원의 윤리와 예절에 관한 특강등이 있을 예정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