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즉시 안기부연행후 5월초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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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합범해당 최고 징역15년까지 가능 *** *** 국가보안법 적용놓고 정부-재야 공방 *** 비밀북행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문익환목사일행이 13일 일본에서귀국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의 향방에 온국민의 관심이 쏠리고있다. 정부당국은 문목사입북사실이 알려진 직후부터 단호하게 문목사가실정법을 위반한 점을 들어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반해전민련등 재야단체와 일부 학생들은 여/야간에 조만간 개정키로 합의한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과 정주영현대그룹명예회장의 방북을 통치행위로보고 처벌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때 형평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사법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문목사가 귀국후 처벌될 경우 문목사입북파문은 공권력과재야운동권세력간의 본격적인 공방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공안당국은 문목사가 현행범인 점을 감안,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구속하는 방안과 공항에서 영장없이 그대로 연행, 2일간 조사한뒤사법처리한다는 두가지방안을 놓고 검토중인데 일단 공항에 도착하는 즉시안기부로 연행, 조사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또한 안기부측은 국가보안법위반사범의 경우, 최고 50일까지 연장해서구속수사할수있는 현행법을 최대한 활용, 배후관계를 규명한뒤 내달초께중간수사발표와 함께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문목사의 사법처리를 강행하려는 것과 지금까지 여러 공식경로를통해 밝혀져왔듯이 통일정책의 추진주체는 대통령이 수반으로 돼있는정부이며, 정부아닌 단체나 개인은 정부가 정책추진을 위하여 이들 단체나개인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한 경우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행동할수있다는논리에 입각한 것이다. 지난 4일 허형구법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문익환씨 사법처리에 대한정부의 방침"을 발표한 것은 바로 이같은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한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문목사 사법처리방침에 대해 재야에서는 정부가 문목사방묵을빌미삼아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에 쐐기를 박고 민주화운동단체를 탄압하려는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자세로 강력히 맞서고 있어문목사의 사법처리문제는 한차례 소용돌이를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