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피해조사판정 무역위로 일원화해야"..상공부/KIET결론

*** 긴급관세와 할당관세도 같이 운용토록 *** 상공부 무역위원회와 산업연구원(KIET)은 13일 낮 KIET에서 "경제의국제화와 산업조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현재 산업피해조사판정이수입급증의 경우는 대외무역법에 의해 무역위원회가, 덤핑의 경우 관세법에의해 품목담당부처가 맡도록 다원화돼 있으나 이를 GATT (관세및 무역에 관한일반협정)체제에 맞춰 무역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결론을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관계부처와 학계, 연구기관, 경제단체 대표들이 참석,경제사회정책연구원 유영박사의 주제발표를 듣고 토론을 벌였는데 유발시는우리나라가 작년 11월 IMF 8조국 가입에 이어 GATT 11조국으로 이행이불가피하게 됐다고 전제, 이제 우리가 이용가능한 수입관리시책으로산업피해구제제도를 들 수 있으나 현행제도는 운영기준이 GATT규정과맞지않아 통상마찰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보장되는무역위원회 제도를 발전시켜 산업피해구제조사판정의 국제적 신뢰성을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박사는 산업피해조사대상에 지적소유권과 서비스를 포함시키고 이러한기능의 추가및 전문성을 올리기위해 산업피해조사기구의 조직확장과경제학자, 변호사, 공인회계사및 수입동향조사와 국제무역연구를 위한전문인력을 보강하고 무역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산업피해조사와 판정은 독립규제위원회인 ITC(국제무역위원회)가 맡고 덤핑관세율은 상무부가 매기고 있으며 EC와캐나다는 무역위원회가 두기능을 도맡고 있고 호주와 홍콩은 관세 자체를상무부가 관장하고 있다. 무역위원회가 산업피해조사와 판정및 덤핑관세 부과업무등을 무역위원회로일원화하려는 방침은 경제계와 학계등에서 수입개방시대의 효과적인대응체제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나 막상 관계부처들의 반발이 예상돼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