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때 세입자 절반이상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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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14일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따른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이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령을 발효시키기로했다.**** 대상지구면적 600평이상, 철거민지역은 철거민 50세대이상이어야 ****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 따르면 공영재개발방식으로 개발되는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입지조건이 대상지구면적이 600평(개발제한구역은 300평)이상이어야 하고 재개발구역일 경우는 대상지구 면적의 2분의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2분의1 이상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않는 지역으로 제한했다. 철거민수용지역의 경우는 철거민 50세대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하고 인구과밀지역은 인구밀도가 1,000평방미터당 300인이상이고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은 노후불량건축물수가 이 지역안 전체건축물의 2분의1이상인지역으로 했다. **** 세입자 절반이상 동의해야 **** 또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게 하기 위해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시에는 지구지정입안 공고일 현재 해당지역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수의 3분의2 이상의 동의와 3개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체 세입자의 2분의1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이미 세워진 위법 또는 무허가 건축물에대해서는 연면적이 60평이하인 경우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사장등이수립하는 주거환경개선 계획에 적합하며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수 있도록 했다. **** 주거환경지구 주택규모...18평이하로 **** 건설부는 이와함께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짓는 주택의 규모는 단위세대의전용면적을 18평이내로 제한하고 사업시행자도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및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으로 제한했다. 또 개선지구내에 건축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나 세입자중 희망자에게7-12평규모의 영구임대주택은 영세세입자에게 각각 공급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서의 건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국공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하고 주택개량자금도 연리 6%,1년거치 20년 상환조건으로 융자해 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