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선원노조, 5월1일 단체행동 결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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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중인 전국선원노조연맹이 임금및 단체협약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단체교섭이 결렬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연대쟁의행위에 돌입키로 해 외항운송등에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4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연대쟁의행위는 전국선원노조연맹이 최근중앙노동위를 소집하고 지난 2월의 "근로조건 개선 및 부당노동행위의 척결에관한 결의"와 "89년도 임금인상지침"에 따라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체결에전조직력을 동원, 단체행동도 불사한다는 결의를 다진데 따른 것이다. **** 20일까지 단체교섭 타결 안되면 5월1일부터 파업 **** 이에따라 전국선원노조연맹 58개 단위노조는 지난 6일부터 단체교섭을추진하고 20일까지 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쟁의발생신고를 내 메이데이(5월1일)을 기점으로 합법적인 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전국선원노조연맹은 지난 2월 "89년도 임금인상지침"을 통해 올해의 임금인상목표를 각 사업장별로 경영성과에 따른 생산성증가율과 지난해 가계지출증가율등을 감안, 28.7%로 계상했다고 밝히고 선원법상에 "기본급은 기본급과특정수당의 합계액의 75%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준용, 기본급이 월 임금총액의 75%이상이 되도록 임금구조개선에 노력키로 했었다. 한편 전국선원노조연맹의 한 관계자는 5월1일을 기점으로한 단체행동과관련, "단체협상이 결렬될 경우 파업에 들어갈 수 밖에 없으나 선원법상에항해중인 선박과 외국항에 정박중인 선박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어파업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전국선원노조연맹은 외항운송업, 내항운송업, 연근해수산업, 해외취업,원양수산업종사자들 7만5,000여명이 58개 단위노조를 구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