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노조활동에 한계설정 필요"...이기획원 차관

이형구 경제기획원차관은 14일 "공기업의 노조활동은 공공성이라는 제약요인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노사교섭에 있어서도 단체교섭의 한계를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차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강당에서 열린 공기업학회학술발표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공기업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독점적 사업이기 때문에 그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국가경제나 국민생활에엄청난 손실과 불편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면서 그같이 말했다. 이차관은 또 "그간의 노사교섭 내용을 보면 임금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에관한 사항이외에 경영진 퇴진, 경영방법결정등 경영 고유사항에까지 무리한요구를 제기하는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그 한계를 정확하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차관은 특히 "공기업의 노사관계도 민간기업의 노사관계와 마찬가지로기본적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뒤"다만 노사 양측이 모두 공공성 확보라는 기존 전제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