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직공무원 기능직 전환...각의, 관계규정등 개정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기하고 고용직공무원들이 안정된 신분속에서 직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고용직 공무원들을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고용직 공무원 규정및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1종, 2종, 경노무 (사환)로 구분되어 있는 고용직 공무원중경로무직만을 제외한 1종, 2종 고용직 공무원 전원을 기능직으로 전환토록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가고용직 공무원 2만7,200명의 87%에 해당하는 2만3,8000여명이기능직으로 채용되는 혜택을 받게 되고 지방고용직 공무원까지 포함할 경우전체 고용직 공무원 9만9,500명의 95%에 달하는 9만4,500명이 기능직으로전환됨으로써 일반직 공무원처럼 승진, 승급, 교육등의 혜택이 인정되고장기근속수당과 가계보조비가 인상되어 처우도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