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회 촉진법 입법 추진, 4개부처 공동

사회 각분야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그기반을 조성, 정보화사회의균형발전을 도모하기위해 과학기술처 체신부 상공부 경제기획원등정부 4개부처가 공동으로 정보화사회촉진법의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 올 정기국회 법안 제출 ***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과기처가 법안을 만들고 현재 체신부상공부 경제기획원과 협의중에 있는데 이들 4개부처는 오는 정기국회에서동법(안)을 공동으로 입법토록 추진키로 했다는 것이다. *** 대통령 직속관련 위원회 설치 운영 *** 과기처가 작성한 법안에 따르면 정부 각부처의 정보화관련시책을종합조정하기 위해 대통령소속아래 정보화사회추진위원회를 두고이위원회가 국가의 정보화사회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이 법안은 또 정보화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위해 공업발전법기술개발촉진법등에 근거한 정부의 출연금을 비롯해 방위산업육성기금공업발전기금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석유사업기금및 한국전기통신공사등정부투자기관 수익금의 일정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체신부, 한국정보문화센터 설립 운영키로 *** 그리고 국민의 정보화에 대한 기초지식과 인식을 높이고 정보화를선도해갈 전문인력을 양성하기위해 체신부가 한국정보문화센터를 설립,운영토록 하고 필요경비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할수 있도록 했다. 또 이법안은 정보화관련기술의 개발을 촉진토록 정부가 재단법인형태로한국시스템공학연구소를 설립하고 동연구소를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밖에 동법안은 국내외과학기술정보의 신속한 수집유통등을 지원할수있도록 과기처산하에 과학기술정보센터를 두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국내 정보화사회기반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7년간 총 3조6,000억원을 투입, 정보기기보급 전산망운영등 7개 부분에서 24개 사업을본격 전개키로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정보화사회촉진법이 연내에 마련되면동사업수행이 가속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