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납기연장/징세유예 혜택주기로

국세청은 최근 많은 기업이 노사분규에 의한 조업중단, 생산출하격감등으로 자금난과 심한 경우 부도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을 감안,세금납부가 어려운 기업들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납기연장 또는징수유예조치를 취해 주기로 했다. *** 자금난 업체에 2-6개월 범위내 연장 ***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각 일선세무서는 임금투쟁등으로 극심한자금난을 겪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기간이 아직 안된88년 귀속 법인세 자진신고분,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 88년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분및 주세등 간접세의 자진신고분 납부기한을2개월에서 6개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해 주기로 했다. *** 6-9개월내 세금금징수 유예키로 *** 또 고지후 납부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는 자금난에처한 기업은 6개월 내지 9개월 범위내에서 세금의 징수를 유예키로 했다. 국세청 집계에 의하면 올들어 신규로 발생한 체납액은 노사분규등의이유로 지난3월말 현재 작년동기대비 1,000억원이상 늘어났다. *** 체납압류재산 공매처분도 유보 *** 노사분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이 세금을 제때에 못냈을 경우에는체납처분도 유예, 세무서의 체납처분으로 해당기업이 공사입찰이나 계약체결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며 이미 체납으로 압류된재산에 대한 공매처분을 일정기간 유보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노사분규등 불가피한 경우에 의하지 않은 체납을 적극막기로 하고 4월중에도 계속 체납정리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고액체납자는 일선세무서장이나 과장이직접 관장하여 체납정리토록 하고 현금징수에 노력하는 한편 조세채권을조기확보, 채권이 확보되면 지체없이 성업공사에 공매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결손처분은 은닉재산을 철저히 색출한 결과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확인될 경우에만 집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