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증시, 개인투자자금 대거 몰려..지하경제에서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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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일부터 발효된 새 자본소득법으로 동경증시에 개인투자자들의 돈이대거 몰려들고 있다. 이에따라 4월들어 연일 주가지수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동경증시로 몰린 엔화자금은 그 일부가 지하경제에서 흘러들어 온 것으로분석된다. 일본에서도 "당분간 기관투자가들을 제치고 풍부한 현금을 가진 개인투자자들이 증시를 주도할 것"이라고 삼양증권사의 선입중개인 로스로버리씨는 말했다. 4월 첫주에 동경증권거래소의 일경평균주가지수는 7일(거래일)간의 연속상승으로 총 1,848.39포인트나 치솟았다. *** 새 자본소득법 거액의 개인투자자에게 유리 *** "모두가 만족해 하는 조세정책"이라고 언급한 로버리씨는 "증시가활발해져서 증권사들도 만족스럽고 조세수입이 늦게된 정부나 풍부한현금자산을 출처조사의 부담없이 굴릴수 있게된 개인투자자들도 만족스럽게됐다"고 말했다. 지난1일부터 시행된 자본소득법은 개인투자자에게만 적용된다. 종래의 세제아래서는 연간 매매주식수가 12만주 이상이거나 매매회수가30회이상일때만 과세했었다. 그러나 이 경우엔 자본소득을 포함한 다른 소득에도 함께 고율의 세가부과되고 동시에 막대한 자금의 출처가 조세당국에 의해 추적되기마련이었다. 이번에 자본소득법이 발효되면서 거액을 투자하려는 개인투자자들은자금출처를 밝히지 않고도 마음껏 거래할수 있게 됐다. 새 자본소득법에서는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할 때마다 손익에관계없이 매도대금의 1%를 납부하거나 1년간의 자본소득 즉 매매차익에대해 26%의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