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간부 출두않을 경우 강제 구인키로...공안수사부

한겨레신문 방북취재계획사건을 수사중인 공안합동수사본부는 18일 2차출석요구를 받은 한겨레신문 장윤환 편집위원장과 정태기이사겸 개발본부장이출두요구시한인 이날 하오 5시까지 출두하지 않을 경우 국가보안법의 강제구인규정에 따라 강제구인키로 했다. 합수부는 그러나 구인대상이 언론사간부인 점등 이 사건이 갖는 특수성격을감안, 시기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수부는 현행 국가보안법 18조 1항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고규정되어 있는 점을 들어 2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서 발송으로 강제구인의 법적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부는 지난 15일에도 이들에게 17일 상오까지 출두할 것을 요구하는 1차출석요구서를 보낸 바 있으나 이들은 "임의동행, 출석요구서등에는 응할수없으며 법원의 판단에 의한 적법절차에만 따르겠다"고 이를 거부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