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초과소유세 신설, 내년부터 종합토지세와 별도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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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초과소유세(가칭)가 신설된다. 이 세금은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택지소유상한제에 따라 기준면적이상의주택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고율의 특별세로 종합토지세와 별도로부과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합토지세의 세율(0.2~5%)로는 택지소유욕구억제가 어렵다고 판단, 최저세율이 종합토지세 최고세율의 2배수준인 택지초과소유세를 신설키로 결정, 상반기중으로 입법예고한 뒤 관련법률개정안을하반기중 국회에 낼 계획이다. 18일 관계당국자는 이같이 택지초과보유세 신설방침을 밝히고 대지면적이 일정기준이상인 호화주택소유자는 물론 주택을 여러채 보유, 택지소유면적합계가 기준을 넘는 경우도 이 세금 과세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 대도시 200/중소도시 300평 초과분 2배이상 더 물려 *** 초과보유기준면적은 이미 토지공개념연구위에서 제시된대로 서울과직할시를 포함한 대도시는 200평, 시급이상의 중소도시는 300평, 기타도시는 그 이상으로 하고 기준초과면적에만 부과키로 했다. 과세대상토지는 이미 주택이 들어서 있는 기존주거용 건축물 부속토지는물론 주택건설용지로 활용이 가능한 도시계획구역내의 나대지와 자연녹지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러나 한 주택지의 면적이 소유상한면적을 초과했더라도 초과부분의면적이 전용주거지는 150평방미터(45평) 일반주거지 60평방미터(18평)준주거지 70평방미터(21평)미만으로 건축허가요건상의 대지최소면적에미달되거나 대지의 폭이 지나치게 좁고 경사가 심해 건축이 불가능한자투리 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택지초과소유자가 과중한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초과부분의 택지를 매각하려해도 일정기간이상 매각이 안될때는 소유자희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주공 토개공등 공공기관이 적정한 가격에그 땅을 대신 사들이는 보완대책도 강구중이다. 택지소유상한제가 시행되면 이미 기준면적을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사람에게 이같은 고율의 세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새로 토지를 구입하거나기준면적이내의 택지를 가진 사람이 주거용지를 사려 할때는 기준면적을철저히 적용, 단 한평도 초과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