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배출 부과금 최고40%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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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은 18일 오염물질 배출규제를 강화하기위해 배출부과금을 대폭인상하는 한편 지금까지 부과금을 물리지않던 카드뮴등 특정대기오염물질도부과금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배출부과금인상은 산업공정에서 나오는 아황산가스의 경우 kg당 부과금액을165원에서 230원으로 39.3%, 분진은 500원에서 700원으로 40%, 불소화합물은800원에서 1,100원으로 37.5% 각각 인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