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자금대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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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자금 = 집을 지을때 대출을 받으려면 집지을 땅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한다. 설계가 완료된후 대출신청하면, 최장 20년만기에 2,000만원까지 융자해준다. 대지면적 100평, 저용면적 30평까지가 융자대상이다.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개인주택신축은 주택대출관련예금에 가입하지않아도 대출 받을수 있다.구입자금 = 남의 명의의 집을 살때 이역시 최장 20년, 최고 2,000만원까지대출이 가능하다. 집을 살 땐 신축후 10년이내등 대출자격 적격여부를 확인해야 하며,계약체결전 주택은행과 상담하는게 바람직하다. 대출신청은 등기이전후 3개월이내에 해야한다. 주택대출관련 예금에 가입해있거나 주택은행분양 주책구입자금을 승인받은공동주택을 분양받을 땐 주택분양가격의 80%까지 중도금대출을 받을수있다. 대개의 경우 건설업자가 미리 융자받아 구입자앞으로 상환의무를 돌리는절차를 밟는다.개량자금 = 신축후 2년이상된 집을 고치거나 증축(증축후 면적이30평이내이어야 함)할때 최장 5년만기에, 최고 8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대지구입자금 = 100평이내의 대지구입자금을 최장 10년만기에 최고800만원까지 대출해 준다.전세자금 = 25.7평이하의 집에 전세들때 최장 5년에 최고 1,000만원까지융자해준다. 전세자금은 제3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거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받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