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환 한겨레편집위원장등 강제연행

*** 공안합수부 20일 상오 구인영장 *** 한겨레신문의 입북취재계획사건을 수사중인 공안합동수사본부는 20일 상오장윤환 편집위원장과 정태기 출판국장겸 개발본부장에 대한 구인영장을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이날하오 강제연행키로 했다. 장편집위원장등에 대한 구인영장은 이날 상오9시30분께 국가안전기획부의신청으로 서울지검 공안부가 청구,서울형사지법 김종철판사가 상오10시35분께발부했다. 공안합수부는 이에앞서 장편집위원장등에게 3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보내 참고인자격으로 안기부에 나와줄 것을 요구했으나 한겨레신문측은"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이 없이는 출석에 응할 수 없다"며 자진출두를거부했었다. 장편집위원장과 정개발본부장의 신병유치장소는 서울중부경찰서로 돼있으나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앞서 구속된 한겨레신문논설고문 이영희교수와마간가지로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는다. 공안합수부는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자격으로 구인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24시간이상을 구금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드러날 경우 24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하며, 그렇지 않을때는석방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