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세브란스 노조집행부 쟁의조정법위반으로 입건검토

노동부는 세브란스병원노조원들의 농성이 불법쟁의라고 지적하고 세브란스병원 노조집행부를 쟁의조정법위반으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용준 노동부차관은 20일 상오 노사분규 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지시하고 다른 병원들의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쟁의에 들어가기전에직권중재를 적극 검토하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또 한양대병원 노조원들이 오는 24일 연월차휴가를 실시해사실상 전면파업상태에 들어갈경우 쟁의조정법위반이 된다고 지적하고이 경우도 사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