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지준제 22년만에 부활...한은, 통화팽창억제/물가안정위해

** 통화 마구풀려 인플레심리 자극 우려 ** 은행의 신규 예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예금액보다 지급준비율을 훨씬높은 지준금을 적립토록하는 한계지급준비금제도가 22년만에 다시 부활됐다. 20일 한은에 따르면 최근들어 통화가 마구 풀려 인플레 기대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은행의 대출재원을 최대한 줄여 통화증발을 막기로 하고 한계지준제를 다시 도입, 다음달 상반월부터 예금증가액에 대30%의 지급준비율을 적용키로 했다. ** 종전의 3배나되는 지준금 적립해야 ** 한계지준제 적용대상이 되는 예금은 근로자재산형성저축과 근로자주택마련저축및 주택부금을 제외한 모든 예금이며 이에따라 은행들은 다음달상반월중의 평균예금 잔액에서 이달 상반월의 평균 예금잔액을 뺀 예금증가액에 대해 종전의 3배나 되는 지급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한은은 은행들이 이같은 한계지급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할 경우, 지준부족액에 대해 1%(연리 24%에 해당)의 과태료로 물리는 등 지준관리를대폭 강화함으로써 은행의 방만한 자금운용에 의한 통화증발을 막을방침이다. ** 은행은 예금증가액의 30%지준금으로 적립해야 ** 이에따라 앞으로 은행들은 예금증가액의 30%를 지준금으로 적립한 후나머지 70%의 자금만을 운용하여 예금이자와 인건비등의 경상비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이율이 높은 신탁대출이외의 신규 일반대출은 가급적 피하고유가증권 또는 부동산 투자에 의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총통화 (M2)증가율 이달들어 20% 넘어서 ** 한은의 이같은 조치는 이달들어 지난 15일 현재 총통화(M2) 평균 증가율이20.2%에 달해 월간 억제목표 18%를 크게 상회하는 등 통화팽창에 의한 물가불안요인이 가중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특히 지난1/4분기중크게 둔화된 후 이달부터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해외부문의 통화증발압력을 사전에 중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계지준제는 지난52년 10월-53년 2월과 66년 10월-67년 3월등 두차례에걸쳐 시행된 바 있는데 현재 지준율은 근로자재산형성저축등이 3%, 2년이상만기 정기예/적금 7%, 기타예금 10%등으로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