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개정협상 내년 착수...민정, 지자제협상 마무리후

민정당은 동해재선거를 계기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국회의원선거법의 개정협상을 오는 임시국회부터 재개될 지자제관계법개정협상을마무리지은뒤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착수할 방침이다. 민정당은 특히 국회의원 선거법협상이 시작되면 현실성이 없는선거운동방법은 물론 현행 소선거구제를 재검토, 현재와 같은 지역당현상을해소하기위한 방안으로 중선거구제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환 원내총무는 22일 "국회의원선거법을 개정해야하나 이에앞서지자제관계법에 대한 협상을 마쳐 금년중에는 시/도등 광역자치단체의의회구성을 해야한다"고 말하고 "지자제의 선거구, 선거방법, 정당추천제허용여부등 지자제 선거에 대한 골격이 마련된뒤 개정된 지자제 선거법을바탕으로 국회의원선거법을 고쳐야한다"고 밝혔다. 김총무는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인 선거제도를 토대로 국회의원선거법 개정문제가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지자제협상은각당의 이해가 엇갈려 정기국회때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에 의원선거법협상은 내년에 착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총무는 "자자제협상은 국회 내무위의 지자제관계법개정소위에서 다루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금년안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을 시범실시하는것은 어려우므로 우선 광역지방의회를 구성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중선거제 내각제전환등 검토 ** 민정당의 한 소식통은 "지금과 같이 불안한 정국구도를 개선하고 여야의첨예한 대결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의원선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1구1-3인제의 중선거구제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와함께대통령중심제를 의원내각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정당은 이와관련, 중진인 L모의원을 20일 의원내각제가 정착된 유럽으로파견하여 의원내각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