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준부족 4개 은행에 과태료 부과...한국은행

*** 제일, 외환은등 총 18억6,000만원 *** 6년만에 처음으로 지급준비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못한 은행들에 대해과태료가 부과됐다. 한국은행은 22일로 마감한 4월 상반기중 예금(평잔)에 대한 지준금적립액이규정에 미달한 제일/서울신탁/외환등 3개 은행과 지방은행인 강원은행에 대해지준부족액의 1%(연리 24%에 해당)를 과태료로 물렸다. 은행별 지준부족액은 제일은행 1조2,210억원, 외환은행 9,320억원, 서울신탁은행 6,220억원, 강원은행 153억원등 총 2조7,903억원으로 알려졌으며이들 은행은 이같은 지준부족액의 15일간 평균액수에 대해 1%에 해당하는18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한국은행이 지준부족 은행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물린 것은 지난85년5월 이래 꼭 6년만의 일로 은행의 방만한 자금운용에쐐기를 박고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통화의 고삐를 잡기위한 것으로풀이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지준부족 은행에 대해서는 무조건 과태료를 물리는등통화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며 다만 총통화증가 억제목표 18% 이내의범위에서는 은행들의 지준부족이 발생해도 유동성 자금중 연리 8%가 적용되는B1자금이나 15%의 벌칙금리가 적용되는 B2자금과 통화안정계정자금을 풀어지원키로 했다. 한은은 이에따라 지난11일 7,250억원의 B1자금과 통안자금을 풀어준데이어 20일에도 7개 시은과 외환은행및 지방은행들에 대해 1조350억원을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