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통값 예치제 7월부터 시행...20kg짜리 1만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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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LPG)용기에 대한 보증금예치제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동자부는 22일 액화석유가스안전및 사업관리법시행령을 개정, LPG사용자가LPG판매점에 20kg들이 기준 1만7,000원의 보증금을 예치하면 가스용기를공급 받을수 있도록 했다. 또 사용하던 용기를 LPG판매점에 반납하면 예치금을 돌려받을수 있도록제도화시켰다. 이에따라 LPG를 쓰기위해 사용자가 2만-3만원을 내고 LPG용기를 별도로구입한뒤 LPG판매점에 가스공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