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노동관계법개정 신축 수정...5월 국회통과 목표 절충 계속

야3당은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된후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등 노동관계법을 이번 5월 임시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아래 공무원노조결성및 방위산업체 근로자들의파업권관계 조항을 다소 후퇴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중인 것으로24일 알려졌다. 평민/민주/공화등 야3당은 그동안 실무급 접촉을 통해 노동조합법개정안중6급이하 공무원의 노조결성허용은 그대로 두되 단체교섭권은 당장 허용하지않고 충분한 기간동안 경과조치를 두어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것으로 전해졌다. 또 노동쟁의조정법의 경우 상공부장관에게 방산업체의 쟁의제한권을부여하여 총기나 탄약및 위험물질을 전문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가노동쟁의를 직권으로 금지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야3당은 이같은 노동관계법 수정방향에 대한 절충을 계속, 단일안을마련한뒤 민정당측과 협의를 통해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한다는방침이다.